[휴가]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연차와 새로 생기는 연차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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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연차와 새로 생기는 연차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질문 내용] 1.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씩 2일 근무, 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이미 발생된 연차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새로 발생될 연차는 연차 산정 기간 1년 중 각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이미 발생된 연차와 ② 앞으로 발생된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즉 기존에 1주 40시간 동안 1년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이미 발생된 연차는 중간에 근로시간이 증감된다 하더라도 연차개수나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잔여 연차가 8시간 기준으로 15개가 있다면 이후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기 전까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3. 앞으로 발생될 연차의 경우 1년의 기간 중 1주 40시간을 근무한 기간과 1주 16시간을 근무한 기간의 비율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씩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6개월은 1주 16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15개 연차 발생을 기준으로 [15일 × 0.5년 × 8시간] + [15일 × 0.5년 × 8시간 × (16시간÷40시간)] = 84시간 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후 발생된 연차는 84시간으로 약 10.5일입니다. 0.5일에 대해서 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반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0.5일을 추가하여 1일의 연차를 부여하 여도 무방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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