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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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연차수당 계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질문 내용] 퇴사 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것인데, 현재 41개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마지막 퇴직시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발생된 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음 수당이 발생된 임금 지급기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지급받지 못한 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매년 발생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개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기간 내에 임금인상이 없었더라면 발생연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도 연차미사용 수당 금액에 차이는 없지만, 만약 중간에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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