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대상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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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대상이 되나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입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매달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앞으로 발생될 연차에 대해 사용 계획을 적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를 한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된 연차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날짜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가 출근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근태 관리 차원에서 미리 연차 계획을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단순히 근태 관리 차원에서 연차 계획을 개별 근로자별로 받는 것이라면 계획된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계획된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획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명확한 지시(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 두 번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사용 촉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인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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