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3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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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정확하게 3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내용] 호텔에 2021년 3월 31일에 입사를 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았는데, 6월 30일 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텔에서는 3개월 전에 해고예고를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면 3개월하고 1일을 더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3개월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3개월 근무 후 해고시 회사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2. 따라서 3월 31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4월 30일 기준으로 1개월, 5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 6월 30일 기준으로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이 되며, 따라서 총 근무기간은 3개월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정확히 3개월 근무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3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히 3개월간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회사측에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 5월 31일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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