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인사명령] 일방적인 보직 변경이라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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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일방적인 보직 변경이라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보직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 팀에서 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며 전체 6명의 팀원 중 막내급 팀원 3명을 다른 팀으로 보내고 새 직원을 뽑으려 하고 있고, 지난주 새 직원 면접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팀을 옮기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난 몇 달간 선배들로부터 “회사에서 물갈이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팀으로 보직 변경을 원하지 않아도 옮겨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보직 변경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른 팀으로의 보직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회사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해당 선배들은 해고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직변경의 경우 회사가 항상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 회사측에서 보직변경을 해야 할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 ② 보직변경에 따라 근로자측에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③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보직 변경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쳤는지 ④ 새로운 보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권의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보직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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