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육아휴직 복귀 후 발생 연차 문의 [질문 내용]
1. 작년 2021년 초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올해 복귀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발생된 연차 중 육아휴직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올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 문의사항은 올해 새롭게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작년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갯수와 관련하여, 기존(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산재요양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처리와 동일). 따라서 출근율을 계산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실제 근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발생됩니다.
3. 또한, 연차산정 기간과 육아 휴직기간이 완전히 겹쳐서(두 기간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 등) 1년 중 출근한 날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이 됩니다.
4.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출산전후휴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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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8.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 연차휴가 계산 방법>
ㅇ ’18.5.29.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18.5.29. 이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18.5.29. 이후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18.5.28.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 연차휴가 계산 방법>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은 개근을 하였다면,
· 연차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160(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
(여성고용정책과-3692, 2019.12.30.)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질 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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