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퇴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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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 문의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개인 사정으로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회사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DC형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 정상근무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단위가 개월수로 정확히 끝나지 않는 경우라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씩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개월 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달 임금 총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육아휴직 없이 1년 동안 정상 출근한 경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2,400만원(200만원 × 12개월)] ÷ 12개월 = 200만원 입니다. ② 6개월 동안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1,200만원(200만원 × 6개월)] ÷ [12개월 - 6개월] = 200만원 입니다. - 즉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의 단위가 개월수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4월 15일 퇴사를 하였다면 4.5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200만원] ÷ [12개월] × 4.5개월 = 75만원이 부담금으로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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