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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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질문 내용]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달 말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어서, 회사 인사팀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 개수는 맞는데, 연차 수당 금액이 이상하여 재차 문의를 하였더니 인사팀에서는,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한 것처럼 동일한 급여가 나왔는데, 퇴사하는 경우에는 달리 계산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연차 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된 연차 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수당을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며, 지급액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정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상담 내용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회사는 적은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5.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 시급이 10,000원인 경우에 매달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는 1일 통상임금은 80,000원입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69,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인 80,000원이 1일 평균임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회사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만에 하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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