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게]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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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 [질문 내용] 격일제로 하루 12시간식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는 48시간을 근무하고, 한주는 36시간을 근무하여, 1주에 평균 4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연장수당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주를 평균해서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이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2.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을 주지 않고, 대체휴일로 0.5일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회사의 판단으로 내린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격일제로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마다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8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 36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각각의 주 별로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방법입니다.
2.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며, 50%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월급제 형태라면 휴일수당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만, 휴일근로수당분(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격일제 사업장이므로 질문하신 대체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 12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8시간, 총 20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0.5일분을 주게 되면 6시간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4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참고로 격일제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따라서,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에 달하므로 근로시간 위반이 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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