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사례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2년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질문 내용]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였고, 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을 근무하였고, 현재 1년 연장을 한 상태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3년째 근무 중인데, 현재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와 그렇다면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만 55세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촉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년의 근로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는 아니고 계약 만료에 해당하며, 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3.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7.18. 2011누45056, 서울행정법원 2011.12.02. 2011구합3069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된다. |
[행정해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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