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연장근로수당도 매달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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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연장근로수당도 매달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 내용] 연장수당은 다음달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다음달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지급이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측은 기본급이 아닌 수당등은 언제든 지급만 하면 되지 시기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연장근로수당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는 급여 지급일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예외적 임금은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입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매월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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