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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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계산 [질문 내용] 작년(2021년) 10월부터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작년(2021년)에 발생된 연차와 올해 휴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2. 작년에 약 3개월 정도 휴직을 하였는데, 1년간 80%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전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 만약 올해 전부 휴직하게 된다면, 올해 발생된 연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라면 출근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1.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재작년의 출근성적에 따라 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미 작년 초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된 경우라면 개인휴직을 사용하든, 사직 또는 해고 기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든 관계 없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을 이유로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의 형태도 지급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초에 발생되는 연차는 작년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발생여부와 발생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작년 2021년 8월에 해당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 출근시 개근한 달에 해당하는 개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하지만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연간 총 일수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를 말하며, 이는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경우에 휴직한 기간의 소정 근로일수가 60일 이라고 가정시 3. 올해 전체를 휴직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미 발생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1년 동안 휴직을 한 경우 내년에는 발생되는 연차가 없게 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 해석]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노동상담 번호 : 070 - 4128 - 4838(상담 직통) , 02 - 868 - 5255(대표번호) ◎ 노동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야간 노동상담 : 화요일 ㆍ 목요일 18:00 ~ 20:00(사전 예약 필요) ◎ 세무상담 번호 : 070 - 4139 - 4469(상담 직통), 02 - 868 - 5255(대표번호) ◎ 세무상담 시간 : 목요일 ㆍ금요일 09:00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