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4대 보험]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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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사례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내용] 재단법인에서 경비 근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소속으로 촉탁직 직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1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재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습니다. [답변 내용] ㅇ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19년 1월 15일 전까지는 만 65세 이후 업체의 변경 등과 같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실업급여 부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계속 고용이란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교대제 근무인 경우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2. 다만 질문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2019년 1월 1일 기준 이미 만 65세 이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용역에서 재단법인으로 고용이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2019년 1월 1일에 촉탁직으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측에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납부가 된 상태라면 해당 보험료를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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