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2021.8.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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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ㆍ 시행되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3조)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총 5가지 경우의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가. 위 규정에 따라 ① 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어린이날의 경우 현행 규정과 동일하며 추가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가. 위 규정에 따라 ①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②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위 내용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 규정과 동일하며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따라서,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2조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①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설날 연휴 ⑥ 어린이날 ⑦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는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이 평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양력의 공휴일과 음력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적겠지만 예를 들면, 「제7호 공휴일」과 「제6호 공휴일」이 겹치는 2025년 5월 5일의 경우 월요일에 어린이날(제7호)과 부처님 오신날(제6호)이 겹치므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2028년 10월의 경우 추석 연휴가 10월 2일,3일,4일이며, 개천절이 10월 3일로,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화요일인 10월 3일에 겹치므로, 추석 연휴의 다음날인 10월 5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4.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위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의해 발생된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5.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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