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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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 관계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2.1.1.) ――――――――◆―――――――― 1.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대체 공휴일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치거나,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였습니다. ■ 이번 법에서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모든 공휴일로 정하였으며,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다만,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다음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겹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법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일은 2022.1.1.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2022.1.1.과 동일한 일자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 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은 시행일 전이라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