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2022.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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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 관계 법령 2021년 5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2.1.1.) 1.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1.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미리 장례비 선지급 가능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되는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이후 평균임금 120일에 해당되는 장례비와의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2021년 기준 장의비(장례비) 최고 ㆍ 최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8호) ▶ 최고금액 : 16,334,840원 ▶ 최저금액 : 11,729,120원 ■ 선지급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아닌 경우라면 장례가 끝난 후 실제 발생된 비용을 평균임금 120일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유족의 순위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ㆍ 자녀 ㆍ 부모 ㆍ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ㆍ 자녀 ㆍ 부모 ㆍ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상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보험급여의 명칭이 7월 27일부터 기존 장의비에서 장례비로 변경이 됩니다. 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요양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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