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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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제시 또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대상을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2021. 8. 19. 시행)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11.19. 시행) 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5.19.시행)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및 요구 금지 대상을 기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2021. 8. 19. 시행)
2.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2021. 11. 19. 시행) (1)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신청
■ 현행 남녀고평법상에서는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 전에는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각 개인의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한 연차가 없는 경우가 있고, 출산전후 보호휴가의 경우 유 ㆍ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행일인 11월 19일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분할사용 가능 횟수인 2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로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2022. 5. 19. 시행) ■ 차별적 처우를 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시정 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한 차별적 처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 (2) 임금,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복리후생 등에서의 남녀 차별 (3) 교육 ㆍ 배치 및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 (4) 정년 ㆍ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및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 (6)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