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2021.11.19.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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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1.11.19.)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 발생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 ㆍ 시행 책무를 두었습니다. 3. 국가(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기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 ㆍ도, 시 ㆍ군ㆍ구에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는 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가 필수업무인지, 어떤 사람이 필수업무 종사자인지는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일부 조례와 같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 법 ㆍ제도의 개선, 재원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수업무의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평가는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이후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것입니다. ■ 또한 지역별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 필수업무 종사자법에서는 직접적으로 필수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 본 법 시행당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