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2021.10.1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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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시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보호 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기존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②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의무화 규정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을 뜻합니다.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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