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0.1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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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 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백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명확화 2. 조사 과정 중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3.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신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이행 및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
※ 제76조의3 제2항 :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 ※ 제76조의3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 제76조의3 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와 그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 제76조의3 제7항 : 비밀 유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