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10.1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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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특히 체당금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한 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해 기존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그 밖에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하여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용어 변경
2.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한 대지급금 지급
※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7개월 정도 걸리던 소액 대지급금 수령 소요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신설
※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액체당금을 의미합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4. 환수 가능 부당이득금 상향
5. 그 밖의 개정 사항 (1) 재산 목록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한 벌칙
(2)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또는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한 벌칙
※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