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시행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5.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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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경우 주 내용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4월 6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 및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며, 그 밖에 일부 법률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1. 제14조의 제목 "(법령 요지 등의 게시)"를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지(要旨)와"를 "주요 내용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 참고(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6.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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