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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찾고, 높이고, 키우자!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_19.6월).hwp (128.0KB byte)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2019.6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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