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확대(23.7.1) - 설명자료[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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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전속성 기준에 따른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한계로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 플랫폼 종사자 ▶▶▶ 노무제공자 의 범주로 재정의 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직종별(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및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안내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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