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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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던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26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로 변경) 2.2년, 3년, 4년 등 근속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와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는 2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41개의 연차에서 26개의 연차로 변경) 3. 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월 31일 퇴사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1개월 근무에 대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365일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3년을 근무하면 총 41개(11개+15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1일을 근무하면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1일을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