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훈령 제2호, 2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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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10100175 ※ 참조 : 위 규정 별표 2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 ;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 근로감독 계획 및 결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보공개 청구 관련) 1.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 □ 정보 종류 ㅇ수사자료(출석통지서, 범죄인지, 진술조서, 내사보고자료 등),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와 관련된 통계자료 등 □ 공개대상 정보 ㅇ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진정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원칙적 공개 -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한해 공개 가능 ㅇ 피진정인·피고소인·피고발인 및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진정서, 고소·고발장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고발 내용에 한해 원칙적 공개 □ 비공개대상 정보 ㅇ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수사종료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 아울러,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도 국민 알권리 보장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익을 비교·형량 후 공개 가능 2. 근로감독 계획 및 결과 □ 정보 종류 ㅇ 사업장감독계획, 사업장감독 결과보고서, 근로감독결과통계 자료 등 □ 공개대상 정보 ㅇ 근로감독 계획은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불시에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계획은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감독 이후에는 공개 가능) ㅇ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등 감독 결과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ㅇ 장마철, 해빙기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을 위한 계획은 공개 ㅇ 근로감독결과에 따른 유형별 위반사례 등 통계자료 공개 □ 비공개대상 정보 ㅇ근로감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개별 사업장 근로감독계획 및 결과 등은 비공개 ㅇ 법인 등 경영․영업상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 3. 취업규칙 □ 정보 종류 ㅇ 취업규칙 □ 공개대상 정보 ㅇ 해당 사업장 소속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가 원칙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널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 - 퇴직자의 경우, 재직 당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 비공개대상 정보 ㅇ 취업규칙은 회사의 임금, 복리, 후생제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사업장과 관련 없는 자에게 공개될 경우 영업상 비밀 노출, 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4. 단체협약 □ 정보 종류 ㅇ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공개대상 정보 ㅇ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거나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확장적용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전문 또는 확장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 다만,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공개 시 관련 단체 등과 경쟁·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클 경우 비공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