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지원
노동상담을 받은 후 지원 요건 충족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상담 및 법률검토
신청서 작성
접수
자체심사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확인, 공익성, 인정가능성 검토, 외부자문 (소송, 업무상 질병)승인 (불승인)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