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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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으로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함.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답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또는 5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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