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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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 ○ 이러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의 경우는 그동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고위험 직종에 비해 비교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직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샌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38조에서 안전조치를, 39조에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무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조항도 사무직이라 해서 예외가 아님 ○ 이에따라 사무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정리해 살펴보고 사무직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율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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