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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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1개월하고도 2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었던 것이 전체 5~6번 정도 됩니다. 그 외로는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최저시급을 따져도 300만원이 안 되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 포함 3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 쓸 때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월급 300만원을 받은 후 2일을 12시간씩 일했는데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나. 답변 - 내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1시간 내외의 휴게시간만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함.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명확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빙 자료도 부족함.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 청구 가능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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