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시 퇴직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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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전임으로 9개월간 일하다가 4년간 파트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1년5개월간 전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로 일하는 동안 주 15시간 미만인 달과 이상인 달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년 5개월 중 1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 - 만약 사업주가 같은 두 지점에서 나눠서 일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급도 나뉘어서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구두로 연장 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내역서 부탁했으니, 다른 지점 3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간 합산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는 3곳이 동일하였는데 계약서상 대표는 다릅니다. 사업주는 동일, 회계처리자도 동일, 몇 명 강사는 이곳저곳 강의를 하였다. 2년간 3개 학원을 요일별로 번갈아 가며 출근하며 같은 날 2곳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나. 답변 - 4주 동안 평균해서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함. 사업체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임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계는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같은 사업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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