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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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 6일 일하고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나. 답변 -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1년간 : 1주 52시간이 초과한 주 9주 이상 발생 ☞ 퇴사 전 1년간 : 연속된 9주 평균 1주 52시간 초과 발생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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