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컴퓨터 포맷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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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업무한 내용은 공유폴더에 올린 후 개인정보가 남는 것이 내키지 않아 컴퓨터를 포맷 후 퇴사했다.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계정 폴더 삭제 경위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유폴더에 업무 파일을 올려놓고 퇴사하겠다.”라는 카톡을 퇴사 시에 보냈었다. 나. 답변 - 삭제한 내용과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게 답변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작업파일을 공유폴더에 올려놓았으니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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