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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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8개월간 일한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었는데, 면접을 한 번 봤던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합격했다고 통보하여 바로 출근한 지 3일 차입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가 생각했던 업무랑 너무 다르고(지원한 부서가 아닌 다른 팀에 배치), 월초에 발 수술을 받은 딸아이가 아무래도 계속 집에 혼자있다보니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며 좀 더 구직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전화로 4대보험 신청 철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사 취소를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하여 계속 출근한 상태인데 마음은 여전합니다. - 취득 신고 취소는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건가요? -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자녀가 아픈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나. 답변 - 아무 이유도 없이 입사 취소는 안 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실제 업무와 다르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내용이 안 적혀있으면 채용공고 상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니 입사 취소도 회사가 처리할 부분입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요. - 네, 그렇습니다. -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퇴사 전에 사유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명확하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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