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이 권고사직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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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인원 40%를 감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팀 내에서 수습인 본인만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 수습이라면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 - 수습인턴사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참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됨.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즉,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정당한 범위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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