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 권유, 법 위반사항 신고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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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지금 일하는 팀을 회사에서 정리할 계획이라며 계속 다니더라도 승진 불가, 급여 상승도 없다고 함. 팀 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회사 매출도 높은 상황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승진 및 급여 상승 관련해서는 서류 상으로 안내 받은 것은 없으며 구두로 전달받아 증빙자료는 없음. 그만두겠다고 하면 위로금 차원에서 3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10인 이상 사업장(80명 정도)이나 취업규칙 없음, 주 52시간 초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많음. 관련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지? 나. 답변 -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음을 지속 전달할 것을 안내함. 회사 입장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상호 합의 하에 퇴직하더라도,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할 것을 안내함.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익명 제보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 위반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원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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