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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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시간당 6,5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후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것에 기분이 상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잡고 사정하면서 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게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해서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8,000원으로 한 번 돈을 올려줬는데도 신고를 하게 되면 못 받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 답변 - 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해 줍니다. 3자 대질 심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요. - 자신이 근무한 시간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였는지를 제 3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출·퇴근 시에 매장에 근무하는 장면을 찍는다든가, 교통카드 기록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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