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강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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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복직 후 연장근로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나. 답변 - 연장근로는 개별적인 근로 제공 시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정상 연장근로가 불가하다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일정한 연장근로의 제공이 근로의 전제조건이었다면 애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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