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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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따르면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2)사업주에게 육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 등을 요청하였지만, 3)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려면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다 마친 후 회사 자체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했을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회사에 휴직, 휴가를 요청했을 때만 반드시 실업급여 요건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 답변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에 휴직, 휴가 요청을 하였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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