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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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했습니다. 회사에 이를 알렸더니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입원 중이라 못 보내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프린트했는데 이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고는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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