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 시 사용자의 임의 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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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복리후생비를 매월 12만 원 한도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었으나, 퇴사한다고 하였더니 마지막 월의 임금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을 일방적으로 공제 처리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나요? 나. 답변 - 우선, 임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공제는 무효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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