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
---|
|
가. 질문 - 회사 대표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며,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임. 이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만둬야 한다면 1개월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5개월 이상 일하였고 계약 만료일은 2023년 9월 중순으로 9월까지 계속 다니고 싶음. 나. 답변 -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대표에게 명확히 계속 근로에 대한 의지를 표할 것.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해고예고, 노동위원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회사에서 해고 절차를 밟아 해고 시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되며 1개월 전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