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금 지급 시 삭감에 대한 합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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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했고, 저도 그것이 문제라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할 때 임금을 차명으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회사에서는 이를 수용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급여는 차명으로 받았고, 이제 차명이 아니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문제를 빌미로 근무 태만이니까 임금을 다 줄 수 없고 50%만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 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원래 급여일인 10일 이후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나. 답변 - 근무 태만 시 50% 삭감은 회사가 생각해 낸 기준이고 법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차명으로 받은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하게 하시면 됩니다. - 굳이 퇴사한 시점에서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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