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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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첫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2022. 03. 02 ~ 2023. 02. 28>으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이전인 2022. 02. 04.부터 근로계약 시작일인 2022년 3월 2일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2월 한 달 여정도 반 하나를 맡아서 지도하며 근무하였습니다(2월은 3.3% 세금 적용 그 외 3월부터 지금까지는 4대보험 적용). - 이 부분에 해당하는(2월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은 11:00~16:00까지, 휴게시간은 30분이었고, 계좌 이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월급을 지급받아서 은행에 해당 내역이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재직 기간 산정 시, 저는 2월 4일부터 근무하였으니 3.3%와 4대 보험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3.2부터 재직 기간이 아닌 2.4부터 재직 기간으로 되는 걸까요?(2월과 3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업무는 동일합니다. 단 2개의 차이점은 근무 시간 및 급여, 계약서 작성 유무, 프리랜서와 4대 보험 중 세금 적용의 차이입니다). 또한 은행에 이체받은 급여 내용뿐만 아니라 2월 근무했을 당시의 일한 기록 및 원장, 교수 부장님과 카톡 대화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나. 답변 - 3월 전에 근무한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은 근로자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 말씀하신 대로 2월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 기간의 근무 내용과 동일하고 시간만 짧은 정도라면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대법 2014.12.24., 2014다221074>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학교 기간제 강사의 경우 학기가 3.1에 시작되는데 3.2로 근로시작일을 적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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