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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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득이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장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 말고 퇴사 후 다른 혜택 신청할 것 있을까요? - 추가로 출근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 당한 것에 대한 산재 처리도 궁금합니다(4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산재 처리도 가능한가 해서요). 나. 답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급여 이외 혜택은 따로 안내할 내용은 없습니다. - 출·퇴근재해에 있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1.15.선고 2014두724>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입해 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성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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