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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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연차 또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임의로 연차수당을 줘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나. 답변 -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차 부여에 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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