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연장 통보서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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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갔는데 재계약에 대해 아직 별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관리자가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일에 대해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는데 180세대가 있습니다. 입주민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아서 사무실 여직원, 소장, 현장관리인 2명이 각각 나누는데 부당하게 나눕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통보는 1일 전에 할 수도 있으므로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팁(Tip)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Tip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의거하여 여직원에게 10만 원, 현장관리인 2명에게 각 2만 원, 나머지는 소장 몫이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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