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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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2022년 10월 12일 입사해서 2월 1일에 퇴사 예정인데, 상여금을 1년에 총 4번(설, 추석,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에도 별도의 문구없이 이렇게 1년에 4번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3개월하고 21일 일을 한 건데, 계약서대로라면 상여금을 두 번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상여금을 ‘1년 4번 = 365일’로 환산해서 21일분의 상여금을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회사에서 사장이 학원 가서 더 배우라고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비를 제가 물어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나. 답변 - 상여금 지급 규정을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상여금 지급조건에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다고 하면 그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타 규정이 없다면 1년 총 상여금을 재직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여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담자님의 경우 3개월 21일 근무하였으니 3개월분과 21일분을 일할 계산한다는 것인데 이를 곧바로 위법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살펴야 합니다). - 학원비 지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되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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