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자율참여 사업장 노동환경 점검사업 안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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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재 1인이상 30인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상,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노무관리 상태를 공인노무사의 방문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업종무관, 근로자 고용 1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소재지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 IT 정보통신업,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설립 3년미만 사업체) ⦁지원제외: 1인 사업장, 30인이상 사업체, 기타 사업지원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링크 또는 QR코드스캔) https://forms.gle/9nB3DxTaxQiZpvUn9 [점검사업장 선정] 점검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사업대상 적합여부 심사 후 신청결과는 개별통보. 선정 사업장의 경우 노무사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준비 내용등 안내 진행 ※ 본 사업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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