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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찾고, 높이고, 키우자!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임금명세서+유인물+1110.PDF (8.8MB byte)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발간한 홍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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